(v1.05) 시행일자: 2025.12.17
런드리24(이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방침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관리 기준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매장 내·외부 도난, 분실 등 범죄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사실 확인
- 시설 안전관리, 장비 고장·오작동 모니터링 및 화재 등 사고 예방
-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른 협조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회사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영상정보만을 촬영합니다.
※ 고객 민원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영상 확인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자(점주)의 정당한 업무 목적 열람 또는 점주의 요청 또는 사전 동의에 따른 회사의 접근권한자 열람으로 한정됩니다.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설치 장소: 각 매장
- 설치 대수: 매장당 약 4~10대 (매장 구조, 면적 및 보안 필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매장 내·외부, 출입구, 주요 동선 등 안전 및 보안 목적 범위 내
3-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점주)
런드리24 매장의 운영 구조상, 각 매장의 점주가 해당 매장 CCTV의 운영자이며, 영상정보의 설치·보관·운영·열람에 관한 1차적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점주는 다음의 정당한 업무 목적에 한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및 장비 안전관리
- 장비 고장·오작동 점검
- 무단침입, 도난·파손 등 보안사고 확인
- 매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위험 상황 확인
- 고객 민원(분실·훼손 등) 또는 분쟁 사실 확인
위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3-2. 회사(본사)의 접근권한자 지위
점주는 고객 민원 대응, 분쟁 조정, 사고 경위 확인, 서비스 품질 관리 등 정당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점주의 요청 또는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점주 또는 고객의 요청·협조가 있는 경우
- 고객 민원 조사, 분쟁 조정, 사고 확인 등 정당한 목적에 한정
- 필요 시 모자이크 등 사생활 보호 조치를 적용
회사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3.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열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 열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민감정보 또는 신체 노출 등이 포함된 영상
- 고객의 동선·행위 분석 등 부당한 목적의 감시·추적
3-4. 영상정보 열람 기록 관리
점주 또는 회사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해당 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 열람자
- 열람 목적
- 열람 일시
- 열람한 영상의 범위
|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매장 | 24시간 | 약 15일 ~ 30일 | 각 매장 기계실 |
※ 보관기간은 저장 용량 및 장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요청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합니다.
-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출력물은 파쇄 또는 소각)
-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된 영상정보는 기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KT텔레캅 주식회사
- 연락처: 1588-0112
다만, 매장에서 사용 중인 저장·모니터링 솔루션 및 플랫폼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해당 여부는 각 매장의 장비 구성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상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정보주체는 본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리책임자(점주 또는 회사)에 문의하여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원칙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적용합니다.
- 업무 목적이 아닌 점주의 단독 열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점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권한자로서 열람을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본인(정보주체) | 신분증 |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 공공기관 | 협조 공문 |
| 법원 | 문서제출명령서 |
정보주체는 본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 열람
- 영상정보 존재 여부 확인
-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한 삭제 요구
다만, 다음의 경우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보관기간 경과로 영상정보가 이미 삭제된 경우
-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 침해 우려가 큰 경우
- 그 밖에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요구가 제한되는 경우, 10일 이내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지합니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직무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
- 영상정보 생성·열람 기록 관리
- 보관 장소에 대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호조치
- 열람 시 목적 확인 및 기록 보관
본 방침은 관련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 내용 및 시행일자를 공지합니다.
- 버전: v1.05
- 시행일자: 2025.12.17